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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 연장...“도주 우려”


입력 2020.04.01 18:52 수정 2020.04.01 18:5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일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씨는 2일 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구속기간 연장은 조씨와 공범 관계로 거론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이달 20일 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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