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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남도, 자가격리 위반 태안 거주 70대 고발…“굴 채취하려고”


입력 2020.03.30 20:17 수정 2020.03.30 20: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충남도는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음 날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29일 오전 11시 40분께 A씨에게 1차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 40분께 2차 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태안군 담당 직원은 경찰관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을 하던 중 A씨와 통화했고,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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