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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번방 조주빈 얼굴 공개…가담자 전원 강력 처벌"


입력 2020.03.24 18:10 수정 2020.03.24 18:1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정옥 여가부 장관 靑 청원에 답변

'디지털 성범죄 대책' 수립해 불법행위자 엄정 사법처리키로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24일 일명 'n번방' '박사방' 성착취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처벌 청원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박사방'의 조력자와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답변자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경찰청과 협조해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즉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며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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