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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남녀 정해놓고 채용 못한다…피해자 구제도 확대


입력 2020.03.16 06:00 수정 2020.03.15 22: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채용 성평등 가이드라인' 등 내용,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안에 담아

서류·면접에서 출신지·신체조건 등 언급 금지…"채용관행 개선 기대"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금융업계가 성별에 따라 채용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할 수 없게 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금융업계가 성별에 따라 채용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할 수 없게 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가 성별에 따라 채용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할 수 없게 된다. 면접관이 출신지 등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되며, 부정채용에 따른 피해자 구제 범위 역시 채용차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여신금융협회는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모범규준 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개정예고에 나섰다. 채용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기존 안에서 성평등 및 공정채용 부문을 강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채용계획 수립 시부터 성별에 따라 인원수를 정할 수 없게 된다. 또 서류전형 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해서는 안 되고 합격자 결정 시에도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면접관들 역시 성차별 금지 등 채용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부정한 채용청탁 금지’에만 방점을 두던 관련 규준 역시 채용 성평등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부정한 채용청탁 금지 및 불합리한 채용차별 금지’로 범위를 넓혀 규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여실히 드러난 금융권 내 불합리한 성차별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졸 신입공채 서류전형에서 별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 점수를 무더기로 올리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채용과정에서 합격자 남녀 성비를 최대 4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정황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여신협회는 또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도 한층 높였다. 개정안에는 서류전형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모범규준 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면접위원이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되고, 향후 참여 역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상황이나 경험, 발표, 토론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부정채용 과정에서 혜택을 본 지원자에 대한 책임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의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에 채용과 관련해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채용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채용 취소나 면직, 향후 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채용공고에 기재된다.


이밖에도 부정한 채용청탁 뿐 아니라 성차별 등 불합리한 채용차별 등으로 인해 탈락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융사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협회 측은 회원사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규제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 또는 하순 쯤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해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금융권 협회들이 공정한 채용관행 정착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라며 “이번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은 물론 금융권 신뢰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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