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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천당서 나락으로…케이뱅크 회생 더 꼬이나


입력 2020.03.06 06:00 수정 2020.03.06 09:1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3개월여 만에 법사위 넘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본회의서 부결

KT 유상증자 통한 자본 확충 길 막혀…경영 정상화 미궁 속으로

케이뱅크의 명운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케이뱅크 케이뱅크의 명운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케이뱅크

케이뱅크가 하루 새 천당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케이뱅크의 명운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3개월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며 마침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끝내 본회의에서 좌절을 맛보게 되면서다. 이를 통해 KT로부터 자본을 수혈 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설 참이었던 케이뱅크로서는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면서 회생 위기에 놓이게 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총선 전에 마지막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인한 자동 폐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해당 개정안은 입법 가능성을 한껏 높이던 모습이었다. 지난 4일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을 의결하면서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법사위를 넘지 못해 왔지만, 마지막 순간 반전이 이뤄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결국 본회의 부결로 이번 국회에선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된 곳은 케이뱅크다.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달고 야심찬 출범을 알린 케이뱅크는 최근 자금난에 빠져 경영에 차질을 빚어 왔는데, 현재로서 이를 해소할 유일한 희망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 시 공정거래법 등 금융 규제와 관계없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데 있다. 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가 개정안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행 인터넷은행법으로 인해 핵심 주주인 KT의 손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KT를 대주주로 올리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중단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KT를 통한 자본 조달이 막히면서 최근 케이뱅크는 난관에 봉착했다. 자본금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해야 했다.


이처럼 막힌 혈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케이뱅크 2대주주인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다시 막히게 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KT 외에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케이뱅크가 활로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케이뱅크가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어 온 경험으로 미뤄볼 때 기존 주주를 통해서는 증자가 이뤄지더라도 규모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보다는 새로운 주주 영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케이뱅크 입장에서도 이제 마냥 KT의 지원만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이대로 대출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되면, 뒤늦게 자금줄을 확보하더라고 영업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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