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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찰, 서울시 신천지 고발건 등 관련 고발 수사 착수


입력 2020.03.02 13:38 수정 2020.03.02 13:3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건, 형사2부에 배당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도 검토중

미래통합당 명예훼손 고소 건은 형사1부 배당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은 2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시는 전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 산하에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두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이중 사건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 형사2부장은 코로나19 관련 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형사2부는 서울시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또는 이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2부는 또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중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와 별개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낸 고발장을 배당받아 이미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을 고발하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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