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국민은행, 피해기업 대상 8500억 여신 지원


입력 2020.02.27 15:27 수정 2020.02.27 15:2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KB국민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의 여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규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4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으로 대출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특별출연해 지원하는 보증서 대출 450억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아산시, 진천시, 이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 등에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기업 중 수출입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수출환어음매입 시 환가료율을 우대하고,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를 감면한다.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도 인수 수수료율을 우대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우대한다. 또한,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을 하는 기업에게는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출입업무와 해외송금 취급 시에는 최대 90%의 환율우대도 제공한다.


또 국민은행은 여의도HUB센터 외 전국 12개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상권분석, 창업 후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상담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이번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소호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보증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금융 편의성 제공과 수수료 경감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기업 및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