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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200여개 밀반출 여행자 세관에 적발…벌금 80만원 부과


입력 2020.02.08 14:57 수정 2020.02.08 15:1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6~7일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 반출 사례 40건…정식수출신고 명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 제품 박스가 쌓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 제품 박스가 쌓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공항에서 마스크 2285개를 밀반출하려던 여행자에게 벌금 80만 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압수하는 등 마스크 해외 과다반출 행위 단속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0시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일에는 공항에서 마스크 2285개를 밀반출하려는 여행자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 또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2만4000개를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7일에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적발해 압류했고 해당 수하물을 버리고 출국한 여행자 두 명에 대해서는 재입국 시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 간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 반출로 판단된 사례는 40건이다. 반출 규모로는 6만4920개로 세관은 정식 수출신고를 명령했다. 현행 규정 상 200만원어치(300개 기준) 이하 마스크는 자가 사용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만원어치 이하라도 300개 초과 1000개 이하의 마스크에 대해서는 간이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200만원어치를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8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영업 행태를 조사했으며 마스크 150만개 물량이 매점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로 거래된 정황을 확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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