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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마스크 밀수출·불법반출 행위 단속 나섰다


입력 2020.02.06 17:09 수정 2020.02.06 17:0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노석환 관세청장, 중국 화물·여행자 집중 인천 공항만 현장점검

수급 어려운 중국발 원부자재는 24시간 신속통관으로 세정지원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휴대반출하는 마스크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이 6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휴대반출하는 마스크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6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인천항과 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과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와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마스크는 200만원 이하나 300개 이하는 자가사용이 인정되며, 200만원 이하거나 301개∼1000개는 간이 수출신고를,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를 초과하면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한다. 300개를 초과했음에도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와 수출신고한 물품이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경우 불법휴대반출로 간주한다.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해 매점매석 고시 위반 물품으로 의심될 때는 경찰과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마스크·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확인 강화,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등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중국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시행,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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