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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선거법' 맞서 '비례한국당' 카드 공식화"


입력 2019.12.25 03:00 수정 2019.12.25 07:01        송오미 기자

"반헌법적 선거제 통과 즉시 비례한국당 결성

지지율 30% 가정 한국·비례한국 125석 가능

'비례민주당' 보고서 입수했다…정말 이상해"

"반헌법적 선거제 통과 즉시 비례한국당 결성
지지율 30% 가정 한국·비례한국 125석 가능
'비례민주당' 보고서 입수했다…정말 이상해"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의 '4+1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설립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인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비례 30석 연동률 50%, 병립 17석)이 오는 26일 표결에 부쳐질 경우,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만큼,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보다 줄어들거나 거의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기초로 한국당 지지율이 30%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을 적용하면, 109석을 얻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지역구 96석)과 비례한국당(비례 29석)을 합쳐 125석이 된다는 계산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반(反)헌법적인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비례한국당과 관련해선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당명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는 이어 "선거법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해야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인지 의의가 없다"며 "선거 협잡에 가담한 특정 개인·정파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해괴한 선거법이 반헌법적·반문명적이란 점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대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의석수 감소에 대응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선거법에 교육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당장 내년부터 고3 교실은 선거판·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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