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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세무조사…자금출처 조사


입력 2019.12.23 14:44 수정 2019.12.23 14:46        이소희 기자

부모·금융기관 채무, 보증금 등 상환과정을 철저 검증

부모·금융기관 채무, 보증금 등 상환과정을 철저 검증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가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볼 때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고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포함됐다.

실제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자료로 분류돼 1차로 통보된 531건에 대해 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취득자 중에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정했다.

또한 국세청은 통보자료 외에도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로는 자금조달내역을 허위 소명하거나 아파트의 채무와 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경우, 초등학생이 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토지와 주식을 취득, 법인자금 유출 및 부친에게 현금증여 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 주택 수십 채를 임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 주택임대법인이 대표자 개인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와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소득·금융자료를 통해 면밀히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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