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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1월 이적시장 참전 가능 “중징계 부당”


입력 2019.12.07 11:13 수정 2019.12.07 11:1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 감독. ⓒ 뉴시스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 감독. ⓒ 뉴시스

첼시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가 극적으로 풀렸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6일(한국시간), 첼시 구단이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첼시는 18세 이하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유소년 영입 규약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고, 조사에 나선 FIFA는 2019년 여름이적시장과 2020년 겨울이적시장 활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첼시는 곧바로 CAS에 항소했고, 내년 2월 종료 예정이던 영입 금지 징계가 풀리면서 1월 겨울이적시장을 통해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첼시의 항소를 받아 들인 CAS는 "영입 규정을 어긴 선수들의 규모는 FIFA의 지적보다 적었고, 문제의 심각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첫 번째 징계라는 점에서 절반으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올 시즌 첼시는 팀의 레전드인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으나 영입 금지 징계로 인해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징계 해제로 다시 한 번 이적시장을 주도하는 큰 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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