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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상장사 임원, 범죄전력 공개 과도한가


입력 2019.12.09 07:00 수정 2019.12.09 11:19        백서원 기자

내년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재계 “지나친 경영 간섭”

상장사 이사후보들 횡령·배임 이력 논란…정보전달 강화해야

내년부터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재계 “지나친 경영 간섭”
상장사 이사후보들 횡령·배임 이력 논란…정보전달 강화해야


ⓒ데일리안 ⓒ데일리안

올해도 상장기업 주요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임원 선임 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재계는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또 과도한 신상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임원 인력 후보군을 좁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경영에 있어 일률적인 규제가 경영의지를 꺾는 등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CEO 등 주요 임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주주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들의 범죄로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해 시총이 대폭 증발하는 현상은 익숙한 모습이다. 재무 정보와 뉴스만으로 투자할 기업을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경영진에 의존성이 높은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회사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지난달 말에도 A그룹 최대주주인 B재단의 이사장 C씨가 제안한 사내, 사외 이사 후보들의 과거 횡령배임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사장 C씨는 현 경영진들 사이에서 최근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사진 교체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사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도 과거 횡령·배임 이력이 있었다. 이들은 과거 상장사들 상장폐지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결국 9명의 사내이사 후보와 6명의 사외이사 후보 중 사내이사 후보 D씨만 제외하고 모두 선임이 불발되긴 했다. 다만 사내이사 D씨 역시 과거 수십억대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해준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고 2011년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이들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거나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 상장유지가 위태로워졌다. 기업이 당연한 공시 의무를 져버려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의무 이행 강화가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 홍콩 등 금융선진국은 상장사 경영진 전과기록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투자자들의 결정이지만 상장을 한 기업은 정보전달의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훼손 측면에서도 상장법인 경영진의 전과기록 공개는 일반인과 다른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주식시장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읽혀진다. 상장사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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