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숙명여고 정답 유출사건 관련 "실력 외 외부적 요소 있다"
"세 자녀와 고령 노모 부양, 두 딸도 공소제기" 상황 감안해 형량 감경
2심 재판부, 숙명여고 정답 유출사건 관련 "실력 외 외부적 요소 있다"
"세 자녀와 고령 노모 부양, 두 딸도 공소제기" 상황 감안해 형량 감경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3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6개월 낮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유출해준 답안지를 미리 보고 쌍둥이 딸이 5차례 학교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는 검찰 주장이,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59명 중 121등, 59등을 하던 쌍둥이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각자 인문계, 자연계에서 2등과 큰 점수차로 압도적인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시험기간 전에 주말근무나 초과근무를 했던 점, 그러면서도 이례적으로 초과근무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증거 관계를 볼 때 피고인이 답안지를 입수해서 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현 씨의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현 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나 교내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던 쌍둥이 언니는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급상승했고,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에 머물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