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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委, 공정선거보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11.19 02:00 수정 2019.11.19 00:14        정도원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여심위와 공동 주최

심의팀장 강사로 나서 실제 징계사례 설명

70여 개 매체 관계자 몰려 뜨거운 관심 보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여심위와 공동 주최
심의팀장 강사로 나서 실제 징계사례 설명
70여 개 매체 관계자 몰려 뜨거운 관심 보여


인터넷신문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총선 대비, 공정 선거보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심의팀장이 관련 사례를 강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총선 대비, 공정 선거보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심의팀장이 관련 사례를 강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함께 공정선거보도 설명회를 열었다.

인터넷신문위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정선거보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안명규 심의팀장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류정호 심의팀장이 강사로 나서 공정선거보도와 선거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해 실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했다.

안명규 팀장은 "합동연설회 등이 폐지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본인과 접촉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도움된 경로 1순위로 '언론보도'를 선택했다"고 밝혀, 선거 기간 공정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보도 심의기준으로 △허위보도·논평 금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탈법적 문서·도화 배부게시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금지 등을 열거하며, 각각의 요건별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허위·보도 논평 금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J인터넷매체의 '이명박, 대선 출마해도 어렵다' 제하의 기사가 문제 사례로 언급됐다.

이 매체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 중 임의의 40분을 정해 부정적인 댓글만을 기사의 근거로 삼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와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허위사실 공표 사례로는 Y인터넷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보낸 편지 내용으로 둔갑시켜 전재한 뒤 '문재인은 이러고도 대권 도전을…추방해야'라고 보도한 사례가 거론됐다.

이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간주돼, 해당 인터넷매체 대표가 고발됐으며, 검찰도 기소 조치했다.

△후보자 비방 사례는 충남 보령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야한 농담이 게재된 유머 사이트 주소 링크를 보낸 것을 두고, 마치 포르노 사이트를 소개한 것처럼 해당 사이트에 있지도 않은 음란 이미지까지 자료사진으로 게재하며 '○○○ 추천 성인사이트에 빠져보자' 식의 보도를 한 경우가 있었다.

이 기사도 공직선거법 제8조 "공직수행능력·자질과 무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 비방하는 보도"로 위원회에 의해 경고 결정문이 통지됐으며, 해당 매체를 이를 이행해 경고문을 게재해야 했다.

△탈법적 문서·도화 배부게시금지로는 후보자가 기고한 칼럼을 게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선거일 90일내 후보자의 칼럼·기고·방송출연 금지" 조항에 저촉됐다.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 배부금지는 평소 2000부를 찍던 매체가 선거기간에 갑자기 5000부를 찍어 배포한다든지, 모든 정치기사 하단에 특정후보자의 인터뷰 동영상이 뜨도록 하는 사례가 열거됐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에 저촉됐다.

이외의 불공정 선거보도 유형으로는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의 동정만 공천확정·출마선언·정견발표 등 단계별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 등 현격한 양적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경고문 게재 명령이 떨어졌다.

칼럼은 언론매체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이라 심의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이 또한 지나친 표현이 있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됐다.

C인터넷매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선 안되는 12가지 이유'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날이 열릴 것", "김정은을 알현", "내란행위를 구성", "내란방조 행위" 등의 표현을 쓴 점이 문제가 됐다.

이날 공정선거보도 설명회에는 70여 개 인터넷매체의 보도·논평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은 특강 도중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는 강사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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