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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브리더 허용에도 불씨 남은 철강업계


입력 2019.11.12 07:00 수정 2019.11.12 07:09        조인영 기자

현대제철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이달 결론…산업계 파장 고려해야

현대제철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이달 결론…산업계 파장 고려해야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제2고로에 불씨를 넣고 송풍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쇳물이 나오자 임직원들이 환호를 외치고 있다.ⓒ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제2고로에 불씨를 넣고 송풍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쇳물이 나오자 임직원들이 환호를 외치고 있다.ⓒ현대제철

올해 철강업계 최악의 뉴스를 꼽자면 '고로(용광로) 정지'가 단연 1순위일 것이다. 지자체들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브리더(안전밸브)를 임의 개방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 제철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벌어진 사태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고로를 멈추게 되면 수조원 단위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관련업체의 줄도산마저 우려된다며 철강사들은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를 주축으로한 민간협의체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현대제철과 충남도는 조업정지 처분 관련 취소심판을 진행중이다. 충남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은 다음달인 6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심위가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양측은 조업정지 없이 본안 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절차상 행정심판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다만 행심위측은 "(취소심판 관련) 특정 시점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현대제철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는 곧 철강사의 브리더 개방에 대한 처분으로, 이번 판단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행심위의 입장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행심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와 민간협의체가 발표한 중재안에서 미루어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다.

행심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당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밝혔다. 단순 환경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산업계 전체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또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조건부 철강사 브리더 개방 허용' 방안에선 브리더 개방 일자를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철강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사들이 수조원의 '폭탄'을 맞아야 할 만큼 중대한 결함으로 보지 않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철강과 환경은 분리할 수 없다. 철강사들은 숙명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철강사들이 환경과 공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위법 판단으로 철강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행심위는 행정 심판을 앞두고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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