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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찬대,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발의…'진정성'엔 물음표


입력 2019.10.22 02:00 수정 2019.10.22 06:06        강현태 기자

與 “국회의원부터” VS 野 “고위공직자까지”

조사 범위·기간 놓고 여야 이견

향후 여야 협상에서 여당이 진정성 보일지 주목

與 “국회의원부터” VS 野 “고위공직자까지”
조사 범위·기간 놓고 여야 이견
향후 여야 협상에서 여당이 진정성 보일지 주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찬 대표가 야당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한지 24일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시과정의 위법·불공정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정국’을 통해 대두된 입시특혜 문제를 국회의원 수준에서부터 살펴보겠다는 취지지만, 조사 범위와 기간을 두고 야당과의 입장차가 커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야3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각각 고위공직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자체 법안을 준비 및 발의한 만큼, 향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20대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았다”며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진행하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선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며 “국회의원만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운영위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하면 국회 밖 공직자도 포함돼 교육위로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마련한) 각각의 법안으로 심리할지 합쳐서 심리할지는 당과 당 사이에 얘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야3당, 전수조사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차이

여야4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 발의 현황 ⓒ데일리안 여야4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 발의 현황 ⓒ데일리안

야3당은 큰 틀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조사 대상과 기간에 이견을 보이며 개별 법안 내놓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앞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의당은 △18대~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 입학(09~19년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도 전수조사 관련 자체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 △청와대 비서관급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별법은 다음 총선 전에 가급적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 결과가 총선 전에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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