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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가출한 엄마 재산권 주장'…상속 분쟁 해결 은행 신탁 출시


입력 2019.10.16 11:13 수정 2019.10.16 11:13        박유진 기자

상속 분쟁을 해결해주는 신탁 상품이 출시됐다.

KEB하나은행은 16일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예컨대 수십년 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친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족을 찾아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 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가입 때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게 단서조항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현대 사회 속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다"며 "오랜 노하우에 기반한 신탁 활용으로 손님의 실질적 고민 해결을 통한 행복한 금융의 가치 실천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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