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애완견과 함께 택시 타려다 강제하차 봉변…기사 벌금형


입력 2019.10.15 20:30 수정 2019.10.15 20:30        스팟뉴스팀

애완견을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보자기에 싼 애완견을 안은 B(40) 씨가 택시에 탔다.

A 씨는 B 씨에게 대뜸 택시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B 씨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차 문을 열고 B 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택시 밖으로 끌어 내렸다.

B 씨 신고로 A 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 판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A, B 씨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