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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준 사람 구속, 받은 사람 기각?"


입력 2019.10.09 11:58 수정 2019.10.09 14:40        정도원 기자

"교사 채용 위해 1억 원씩 준 두 명은 구속됐다

정작 2억 원 받은 조국 동생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게 정의고 공정이냐.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

"교사 채용 위해 1억 원씩 준 두 명은 구속됐다
정작 2억 원 받은 조국 동생은 영장이 기각됐다
이게 정의고 공정이냐.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놀랍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개인 명의 성명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국민들은 '설마'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법치가 실종된지 오래"라고 경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검찰청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은 이날 영장기각이 의아한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위해 1억 원씩 준 두 명은 구속됐다. 정작 2억 원을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증재(贈財)자는 구속을 면치 못했는데 죄질이 나쁜 수재(收財)자는 영장조차 기각되는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법조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증재와 수재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對向犯)에 해당해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며 "아무리 영장 발부가 '원님 마음대로'라지만, 이런 (기각) 결정이 계속되면 국민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관련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구속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받겠다며 꾀를 부린 적도 있다"며 "이런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에 피고인 구속의 사유로 증거 인멸(2호)과 도주 우려(3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형소법에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작 (조 장관의 동생) 당사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실무상 아무리 해봐야 영장 발부가 예상되니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당사자도 포기한 것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가리켜 "담당 판사는 지난 번 '조국 펀드' 투자사·운용사 대표를 (영장) 기각했던 그 사람"이라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동생을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공정이냐. (조 장관의) 동생도 구속 못하니 배우자·본인은 어떻겠느냐"라며 "이러려고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을 포진시켜놓은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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