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백지화…“강력반발” VS "朴정부 잘못 바로잡아“


입력 2019.09.16 17:44 수정 2019.09.16 17:46        스팟뉴스팀

양양군 30년 넘는 숙원 사업 결국 무산

환경부 "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양양군 "불법적 행정처분"…행정소송 예고

양양군 30년 넘는 숙원 사업 결국 무산
환경부 "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양양군 "불법적 행정처분"…행정소송 예고


강원도 양양 지역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강원도 양양 지역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강원도 양양 지역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오색지구~끝청의 3.8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지난 1982년 강원도의 설악산 제2케이블카 설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환경 훼손 문제에 막혀 큰 진척 없이 원점을 맴돌다 박근혜 정부 때 진전됐다.

양양군은 수차례 환경부의 불가 입장을 받은 뒤 올해 5월 16일 재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 평가서에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이 담겼다.

그러나 환경부는 평가 결과 사업 예정지가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 △식생보전Ⅰ·Ⅱ등급 △멸종위기종(13종)·천연기념물(6종)·희귀식물(26종)의 서식지·분포지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악산은 5가지 보존지역인데다 정상은 산양 서식지로 매우 민감한 생태서식지지만 해당 사업이 평가나 보호대책 등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이 사업에 대한 최종 협의”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방침도 전했다. 조 장관은 “해당 사업은 오랫동안 갈등인데다 초미의 관심이었고 강원지역의 발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안사업이 필요하면 적극 도와주고 검토할 것”이라며 “양양군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환경부의 결정에 격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을 예고했다. 양양군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적·사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양양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반면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 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종교환경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