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조국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입력 2019.09.07 00:27 수정 2019.09.07 00:40        정도원 최현욱 기자

공소시효 만료되는 자정 앞두고 전격 기소

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추가전망

배우자 기소된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 일축

공소시효 만료되는 자정 앞두고 전격 기소
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추가전망
배우자 기소된 조국, 후보자 자진사퇴 일축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경과해 자동산회된 직후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정 교수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장의 권한 위임 없이 임의로 자신의 딸을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이날 자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소환조사를 통해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대인적 강제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앞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물적 증거가 갖춰졌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결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조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이후 2014년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제출됐다. 이는 형법상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구성하며, 또 국립대인 부산대의 입시전형을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참고인 신분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가 증거인멸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 교수의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개연성이 높다. 이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강행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면 후보자에서 사퇴할 것인지를 거듭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차례 답변을 수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