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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밀어붙이기'…9일 임명강행→10일 공식데뷔


입력 2019.09.03 17:15 수정 2019.09.03 18:06        이충재 기자

국회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순방 현지서 전자결재 '정치적 부담'…"귀국 고려해 기한 나흘"

국회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7일부터 임명 가능
순방 현지서 전자결재 '정치적 부담'…"귀국 고려해 기한 나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7일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 동남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6일 귀국 후 주말을 보내고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한 뒤 다음날 국무회의에 장관 데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는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3일부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일주일 안팎의 시한을 줬다.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한을 '넉넉하게' 주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엔 '속전속결'을 택했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 준 것은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오후 늦게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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