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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순방기간 '조국 청문회'…靑 "의혹과 사실 구분되길"


입력 2019.08.27 03:00 수정 2019.08.27 06:11        이충재 기자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엄격히 검증되길 바라…늦었지만 다행"

1∼6일 동남아 3개국 순방…현지서 전자결재 임명강행도 가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엄격히 검증되길 바라…늦었지만 다행"
1∼6일 동남아 3개국 순방…현지서 전자결재 임명강행도 가능


청와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포커페이스 전략'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고만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포커페이스 전략'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고만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포커페이스 전략'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고만 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경우, 공식적으로 의혹을 소명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데다 '청문회 무용론'이나 '조국 무사통과' 등 여론의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이어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매우 엄격히 검증되길 바란다. 의혹과 사실이 구분되어 법적 하자가 있는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방 기간 '임명 강행카드' 꺼낼 수도…靑 "정치적 합의 유감"

현재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표는 정국만큼 복잡하게 꼬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지난 16일로부터 15일 이내인 8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4일로부터 20일 이내인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는 9월 3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사위가 잠정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이다. 이에 강 수석은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떠난다.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거나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기간을 짧게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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