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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선거법…여야 '8말 9초' 대전 열렸다


입력 2019.08.27 01:00 수정 2019.08.27 06:09        이유림 기자

8월 말 정개특위 활동 종료

9월 초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여야, 총선 앞 결사항전 태세

8월 말 정개특위 활동 종료
9월 초 조국 후보자 청문회
여야, 총선 앞 결사항전 태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의 사활을 건 '8말 9초' 대전이 열렸다. 8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9월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다. 이 시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는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회동해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송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접 답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인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나흘'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9월 초 '이틀' 열자는 바른미래당 중재안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번 청문 정국에서도 '하이라이트'로 꼽혀왔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사로 여겨졌지만,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딸 장학금 수령과 논문 제1저자 등재 △가족 사모펀드 △조국 후보자 동생의 채무 변제 회피 및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매매 등 각종 의혹이 매일같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여권의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총선을 앞둔 민주당과 한국당은 결사항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해 전력 방어를, 야권은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그간의 의혹에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막판까지 신경전이 예상된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와 함께 이달 말 종료되는 정개특위도 '조국 대전' 못지않은 긴장감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정개특위 활동 종료 전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고, 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자세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처리했다. 11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7명이 찬성했다. 이달 31일 전까지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90일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기간을 거치면 12월 초쯤부터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다음 총선의 입법부 구성 룰을 밀실 합의에 따라 강행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를 해봤자 6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 추종 세력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도 강행통과 시키지 않겠느냐"며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자당 몫의 2명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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