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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두둔' 이외수·공지영…법조계 반응은?


입력 2019.08.26 03:00 수정 2019.08.26 05:59        정도원 기자

이외수 "갑자기 도덕군자 한꺼번에 환생했냐"

법조계, 도덕 문제가 아닌 불법 의혹으로 봐

"관행이 아니라 불법…배임 성립하면 특경법"

이외수 "갑자기 도덕군자 한꺼번에 환생했냐"
법조계, 도덕 문제가 아닌 불법 의혹으로 봐
"관행이 아니라 불법…배임 성립하면 특경법"


소설가 이외수 씨(사진 왼쪽)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교보문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데일리안 소설가 이외수 씨(사진 왼쪽)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교보문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데일리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심화되자, 특정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이 조 후보자를 두둔하며 비호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법리를 모르는 이들 인사들의 잘못된 주장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25일 트위터에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국민여론을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낸다"며 "갑자기 공자를 위시한 역대급 도덕군자들이 한꺼번에 환생을 했느냐"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 일가의 불법 비리 의혹을 '도덕' 차원의 문제로 치환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가 규명돼야 할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도의적인 문제'로 한정짓는 이 씨의 예단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쓴 것"이라며, "세계학술지에 실었으면 연구원 여섯 명의 점수가 얼마인데, 조 후보자의 딸 때문에 서둘러 국내(학술지)에 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농단 중의 농단이며, 관행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재단 이사를 지낸 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높다고 봐야 한다"며,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규모상 "특경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행정실장도 집안 사람인데, 재단 이사(인 조 후보자)에게 상의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느냐"며, "몇백만 원 소송이 들어와도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동생이 건) 수십억 원 소송이라면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원 땅을 담보로 주는 것도 이사회 도장 없이는 안될 일이며, 35억 원 공사비 대출받은 것은 어디로 갔느냐"며 "형법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형법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현재 조 후보자가 연루된 각종 의혹과 관련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와 이명박·박근혜정권 적폐청산 사건의 구형량을 참조해 특검 수사로 갔을 경우 예상 구형량을 산정해 보기도 했다.

공지영 "모든 권리 '문프'께 양도해드렸다"
법조계, 현행 헌법정신과 배치된다고 우려
"'대표자에 의해 주권행사' 유신헌법 같아"


작가 공지영 씨가 지난 2012년 4월 서울 연세대학교 앞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각각 '투표왕자'와 '투표공주'를 자처하는 가운데, 기호 2번을 상징하는 손가락을 펼치며 4·11 총선 투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작가 공지영 씨가 지난 2012년 4월 서울 연세대학교 앞에서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각각 '투표왕자'와 '투표공주'를 자처하는 가운데, 기호 2번을 상징하는 손가락을 펼치며 4·11 총선 투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한편 작가 공지영 씨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문프(문재인 대통령을 지칭)를 지지했으니까"라며 "문프께서 함께 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테니까"라고 밝힌 것을 두고서도 법조계의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대한변협신문에 '국회단상'을 연재했던 정구성 변호사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왜 필요하느냐. 그럴 것이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며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반박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공 씨의 '모든 권리 양도' 운운과 관련해, 정 변호사는 현행 우리 헌법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유신헌법 때는 헌법 제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었다"며 "이것이 민주화운동을 거쳐 지금과 같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모든 권리를 '문프'께 양도해서 대표자인 '문프'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공 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현행 헌법 제1조 2항보다는 유신헌법 때의 조항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정 변호사는 "국민들이 헌법 제1조 2항을 노래로까지 만들어 외우고 다녔는데, 공 씨의 주장은 현행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이 대표자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유신헌법이 지금의 공지영 작가의 주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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