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관을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법정구속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돌로 순찰차를 내려치고, 그 벽돌을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평소 앓던 알코올 의존증 등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5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상가 광고판과 가정집 우편함 등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 순찰자가 나타나자 A 씨는 벽돌로 순찰차 창문을 10차례 내리쳐 부수고,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지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