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윤석열 임명 강행하면...'MB 기록' 넘본다


입력 2019.07.12 03:00 수정 2019.07.12 06:07        이충재 기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15명 '朴정부' 넘어서

MB땐 17명 보고서 없이 임명…야당 반발에 정국경색 예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15명 '朴정부' 넘어서
MB땐 17명 보고서 없이 임명…야당 반발에 정국경색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번째 '임명강행 카드'를 뽑을 채비다. 현재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까지 청와대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 때마다 '불명예 기록'…"MB 뛰어넘는 건 시간문제"

다만 청와대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윤 후보자가 '청문회 위증논란'에 휩싸여 야당의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거짓말은 사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가 논란에 휩싸여도 국회로 청문보고서를 돌려보낸 이후엔 '대통령 고유권한'을 앞세워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윤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으므로 임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이미 4년 9개월간 10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록은 넘어섰다. 윤 후보자에 이어 한명만 더 추가되면 이명박 정부의 임명 강행 기록인 17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2년 10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의 임명 강행 기록을 뛰어넘는 건 "시간문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