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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 '실형'


입력 2019.07.07 14:44 수정 2019.07.07 14:44        스팟뉴스팀

물 대야에 담아 기절시키기도⋯친딸에게도 '폭행'

10년 넘게 키운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지난 2017년 7~9월 A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집에 당시 만 16세 의붓딸 B 양을 불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만행은 이전부터 계속됐다.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집에서 B양을 회초리와 손·발로 7차례 폭행하고 친딸인 C양에게도 비비탄 총알 수십 발을 쏴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6년 초까지 D 씨와 함께 살며 의붓딸인 B양과 친딸을 키웠다. 이혼 후에도 한동안 두 딸을 홀로 양육하다가 2017년부터는 D씨에게 딸들을 맡기고 홀로 살았다.

A씨는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SNS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대야에 물을 담아 기절시키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폭행 혐의도 상당 부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히 진술한 점, 통화기록이나 다른 가족 진술도 B양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성폭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폭행 혐의도 상당 부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양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진술한 점과 통화기록이나 다른 가족 진술도 B 양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A 씨의 부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온 두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 학대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 딸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들과 친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 A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A씨가 수년간 피해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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