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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 결격사유 완화된다…“반쪽짜리” 비판도


입력 2019.07.04 14:00 수정 2019.07.04 15:07        조재학 기자

상임위원제‧대통령 직속 기관 격상 제외

국회 과방위,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

상임위원제‧대통령 직속 기관 격상 제외
국회 과방위,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착수보고’ 영상회의에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원안위 방재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원자력이용시설 특별점검 착수보고’ 영상회의에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될 전망이다.

5일 국회 및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원자력 전문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그간 원안위 설치법은 원자력 전문가가 원안위원에 임명‧위촉되는 데에 허들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에 명시된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법을 해석하다보니 대다수의 원자력 전문가가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원자력 산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경희대, 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으로 구체화했다. 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사업의 범위도 ‘1000만원 이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원자력 전문가가 원안위원에 임명‧위촉되는 데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원제, 원안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원자력계는 경희대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안소위는 경희대 내 연구용 원자로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현 경희대 교수는 “원자로센터는 사업자가 아닌 대학의 순수 교육시설로 이해관계가 없다”며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단체에 포함된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인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비상임위원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원안위에 원자력 전문가가 포함돼야 하므로 궁여지책으로 진입장벽을 낮춘 것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원안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번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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