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건국 70주년 맞아 특별사면 시행

스팟뉴스팀

입력 2019.06.30 16:54  수정 2019.06.30 16:5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시행한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1차 회의에서 통과한 '건국 70주년 특별 사면에 관한 결정'을 근거로 특별 사면을 발표했다.

특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에 복역 중인 경우로 한정했으며, 석방 등 실제 시행은 인민법원의 결정 이후에 이뤄진다.

우선 대상은 항일전쟁과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국가 주권, 안보,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대외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또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등 기존 특사 조건 대상자가 포함됐다. 이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자는 국가 중대 건설사업 공헌자, 노동절 포상자, 과잉방위 범죄자, 장애인, 부양 자녀가 있는 여성 등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3년 이하 형을 선고받고 남은 형량이 1년 이하인 사람들은 특사 심사대상에 오른다.

그러나 이런 경력이 있더라도 살인, 강간, 방화, 납치, 조직폭력, 마약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 부패·뇌물수수 사범,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항일전쟁 전승 70주년을 기념해 40년 만에 특사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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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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