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A씨 측 "박효신 주장 반박할 자료 있다"


입력 2019.06.28 16:01 수정 2019.06.28 16:01        이한철 기자
A씨 측이 박효신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했다. 박효신 인스타그램 캡처. A씨 측이 박효신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했다. 박효신 인스타그램 캡처.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박효신 측 반박을 재반박했다.

28일 A씨 측은 OSEN과의 인터뷰에서 "박효신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있다"면서 "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입한 것은 물론 현금도 지급했다. 지급한 차량의 과태료까지 내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박효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