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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온라인게임 자가 한도 시스템 도입


입력 2019.06.27 16:59 수정 2019.06.27 16:59        김은경 기자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

청소년은 월 7만원 결제 한도 유지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한국게임산업협회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
청소년은 월 7만원 결제 한도 유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 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 한도 시스템은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회사별 최대 결제 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현행대로 월 7만원 결제 한도가 유지된다. 단,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과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 점검할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 자가 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게임업계 적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가 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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