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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은사 속여 7000여만원 챙긴 60대 징역형


입력 2019.06.26 16:27 수정 2019.06.26 16:28        스팟뉴스팀

대학 시절 만난 은사를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대학 시절 교수였던 B(71)씨와 알고 지내던 A씨는 2014년 B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고 접근해 2015년 8월 '재산권 처분, 병원 입·퇴원과 수술, 요양원 입·퇴소 등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은행에서 찾은 예금액 59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공사대금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B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2016년 3월 B씨 명의를 도용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 12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500만원을 변제했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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