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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불신과 갈등 담긴 판도라의 상자..차액가맹금 열리다


입력 2019.06.26 06:00 수정 2019.06.26 06:07        최승근 기자

가처분 신청 결과 이달도 힘들어…인천은 이미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신, 영업비밀 공개로 업계 갈등 조장 우려

가처분 신청 결과 이달도 힘들어…인천은 이미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신, 영업비밀 공개로 업계 갈등 조장 우려


ⓒ데일리안 ⓒ데일리안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4월 차액가맹금 공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여 만이다. 기업들은 헌법 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법에 호소도 해봤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왔다. 정부 어느 누구도 그들의 외침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듯 하다.

정보공개서 공개를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이제나저제나 기대했던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에도 감감 무소식이다.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공정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이 늦어져서다. 외식업계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 코앞에 닥쳤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한 번 열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차액가맹금을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한다. 차액가맹금 공개가 불신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란 점도 각종 질병과 재앙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와 유사하다.

예비 점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부가 강제로 공개토록 한다는 점은 당연히 반발을 살만하다.

차액가맹금에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브랜드 관리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이를 보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필수품목에 대한 마진율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상생 협력의 대상이 돼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부분이 블라인드 처리돼 나타나지만 가맹점 상담 시 예비점주가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경쟁사 관계자도 가맹점 상담을 가장하면 상대방의 수익구조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요 품목의 공급가격 상·하한선만 공개한다고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품목을 단일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스란히 영업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 새로운 정보공개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정보공개서 심사·등록업무를 맡았지만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보통 7월쯤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인천의 경우 이달 초 이미 정보공개서 등록 작업을 마쳤다.

최승근 기자ⓒ데일리안 최승근 기자ⓒ데일리안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길 기대했던 업계의 바람은 결국 무너졌다. 아직 헌법소원 결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나중에 헌법소원을 통해 상황이 되돌려진다고 해도 공개된 정보를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칠 엄두가 나지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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