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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유명디자이너 브랜드 의류가 ‘알고보니 중국산 저가 의류’


입력 2019.06.19 15:11 수정 2019.06.19 15:15        이소희 기자

부산세관, 라벨갈이 중국산 의류 전국 대형백화점 7억원 상당 유통 적발

부산세관, 라벨갈이 중국산 의류 전국 대형백화점 7억원 상당 유통 적발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 의류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속여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1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견 디자이너 A씨는 허위 라벨을 부착한 이른 바 ‘라벨갈이’ 중국산 저가 의류를 6946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판매된 의류는 시가 7억원 상당에 달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3월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의류 도매시장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 또는 가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중국산 의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한 뒤 본인 소유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자체 브랜드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마치 국내에서 의류가 제작된 것처럼 속여 백화점에 유통시킨 것이다.

특히 A씨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악용해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매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6~7만원 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라벨갈이 후 버려진 가짜라벨. ⓒ관세청 라벨갈이 후 버려진 가짜라벨. ⓒ관세청

이를 통해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저급의 중국산 의류 6946벌을 시가 약 7억원의 국산 의류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6627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고,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한 후 원산지표시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일종의 ‘사기극’”이라며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입점업체 판매물품의 원산지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관세청은 종전에는 수입물품 생산 현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를 했으나 최근 허위 원산지표시 수입물품이 통관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 후 원산지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5월 인천본부세관의 중국산 혈당측정기 340만점(123억원), 베트남산 침구류 1290점(3000만원)이 라벨갈이로 적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전국적으로 라벨갈이를 통해 원산지를 조작,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 등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전국세관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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