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국당 대북제재특위, '北석탄' 관련 정의용 고발


입력 2019.06.18 13:09 수정 2019.06.18 17:04        정도원 기자

北석탄 내사 착수 경찰, 수사서 손떼게 한 혐의

"경찰 수사종결케 했다면 직권남용 여지 있다"

北석탄 내사 착수 경찰, 수사서 손떼게 한 혐의
"경찰 수사종결케 했다면 직권남용 여지 있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의원)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과 특위 소속 김기선·곽대훈·성일종·윤한홍·정유섭·정점식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정의용 실장, 김영문 관세청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E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담긴 정 실장의 혐의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심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경찰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심 신고를 하자 울산지방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했다.

그해 10월 국정원도 관련 정보를 인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를 보고하자 안보실은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세 번째 회의 이후부터는 경찰청이 회의에서 배제되고 수사도 종결해 관세청이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는 정황이다.

고발대리인을 맡을 예정인 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관세청과 경찰이 둘 다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빠지고 관세청이 전담하게 된 사안"이라며 "관세법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있는데, 이것은 관세청에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성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보면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권한범위 내이어야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어야 하는데, 정의용 실장은 국가안보실장이므로 국가안보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가 사실이라면, 수사를 종결할 의무가 없는 경찰로 하여금 수사종결을 하게끔 한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문 관세청장과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E업체는 남북교류협력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청장과 조 청장은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유엔안보리 연례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유기준 의원 등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수사를 거듭 촉구했는데도 수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E업체는 북한산 석탄을 제3국을 우회해 수입하려 한 혐의가 남북교류협력법·관세법 등에 위반된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한 특위 활동을 통해 대북제재 위반 사건과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 의혹 등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지만 관계부처가 아직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향후로도 한국당 대북제재특위는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밝혀내고 대한민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