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국산·수입 맥주 차별 없어진다


입력 2019.06.05 14:41 수정 2019.06.05 14:41        이유림 기자

50년 만에 주세법 개정…당정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50년 만에 주세법 개정…당정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필두로 50여년 만에 종가세(제조원가에 과세)에서 종량제(알코올 도수 및 술 용량에 따라 과세)로 전환한다.

그동안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수입맥주 간의 과세표준 차이를 수입맥주 시장의 점유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이번 조치로 현행 과세체계에서 발생했던 세금차별 시비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원산지 등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는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 부담은 ℓ당 생맥주는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 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소주 등은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알콜 도수가 높은 술을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서민들의 술로 불리는 희석식소주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위스키·증류소주 같은 고급술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당정은 전환 여건이 성숙한 맥주와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다른 주종은 종량세 전환에 따른 시장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금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 고용 창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들의 선택권 다양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