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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노조, 대우조선 인수 반대 불법파업…22일 상경투쟁


입력 2019.05.20 12:30 수정 2019.05.20 13:05        김희정 기자

사측“노동위원회 신고해 정식절차 밟지 않은 불법파업”

회사 “노동위원회 신고해 정식절차 밟지 않은 불법파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대대적인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올해 첫 파업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서울 상경투쟁에 나선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22일에는 전 조합원이 8시간 파업 후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지사 상경투쟁에 나선다.

다만 회사는 이번 파업을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파업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 초 회사가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기에 합법 파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쟁의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 파업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오는 3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첫 관문인 물적 분할(법인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노조는 법인분할 저지를 위해 맞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노조 집행부 전원 삭발 등 노조는 법인분할 저지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울산지법에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는 ▲주주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출입문이나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노조원들이 소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진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총을 위한 가처분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1일 주총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이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출자받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분할 기일은 6월 1일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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