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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방과후학교 보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9.05.16 14:40 수정 2019.05.16 14:43        고수정 기자

법률적 근거 없어 학습 질적 하락 등 문제 발생 多

金,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 과정·내용 정하도록 개정

법률적 근거 없어 학습 질적 하락 등 문제 발생 多
金, 교육부장관이 방과후학교 과정·내용 정하도록 개정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06년 우리나라에 '방과후학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 학습의 질적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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