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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공지 소홀" 은행들에 금감원 무더기 경고


입력 2019.05.08 06:00 수정 2019.05.08 06:05        부광우 기자

소비자권리 안내 미흡 8개 시중은행 '경영유의'

4년 만에 종합검사 금감원발 옐로카드에 '촉각'

소비자권리 안내 미흡 8개 시중은행 '경영유의'
4년 만에 종합검사 금감원발 옐로카드에 '촉각'


국내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옐로카드를 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옐로카드를 받았다.ⓒ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옐로카드를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나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권리인데, 은행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리지 않아 소비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임박한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당국이 남달리 강조해 오던 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NH농협·IBK기업·Sh수협·BNK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8개 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가 의결됐다. 금감원으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그 동안 고객들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홀하다고 판단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소비자로서는 합당하게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신용등급 상승이나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 있다. 즉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올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확률이 높다. 아울러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신용 상태가 나아질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기업은행과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은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고객들에게 이메일로만 알려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문자메시지(SMS)나 우편을 통해 관련 사항 안내를 받겠다고 선택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잘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SMS로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 왔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는 이를 통보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SMS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통보를 받았다. 전북은행은 이런 여러 수단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가능 여부를 고객들에 전달해 왔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더불어 대구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절차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대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했을 때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심사에 대한 의견과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했을 때는 이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차주의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금감원의 경고에 은행들의 시선이 더욱 쏠리는 이유는 4년여 만에 다시 실시되는 종합검사 직전에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 있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 본격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오는 금감원의 제재에 금융사들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은 금감원이 역설해 온 소비자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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