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쉽고 체계적으로 개선

권이상 기자

입력 2019.05.02 11:00  수정 2019.05.02 09:54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6개 공제조합 맞손…보상서비스 지침 추진

보상서비스 지침 개선 방안. ⓒ국토부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지급까지 보상단계에 대한 안내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2일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상서비스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공제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안내체계를 표준화하여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보상단계별로 안내를 강화한다.

또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교육 및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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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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