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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남편 찌른 20대, 실형 면해


입력 2019.04.20 15:19 수정 2019.04.20 15:21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피해자(남편)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임신을 하게 되자 2016년 6월 혼인신고를 한 뒤 함께 살았다. 그러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다퉜다.

지난 1월에는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바람났냐”는 말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의 얼굴을 할퀴었다. 남편이 A씨를 벽으로 밀어붙이자 A씨는 부엌에 있던 칼을 들었다.

남편은 A씨에게 “못 찌를거면 하지 마라”고 했고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남편을 2차례 찔렀다. 이후 범행을 멈추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40일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생긴 스트레스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중지하고 중한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조치한 경과, 특히 피해자와 함께 어린 아들을 키우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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