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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9.04.10 13:30 수정 2019.04.10 13:32        이소희 기자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대상 선정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병의원·부동산임대업자 등 대상 선정

최근 IT기술 발전과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류 붐과 세계진출 러시를 통해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면서 탈세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국세청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선정했다.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탈루혐의가 큰 자가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향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으며,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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