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산정 기준‧방법, 가격대별 현실화율…비공개 ‘깜깜이’
“조세 투명성 제고 및 현실화율 형평성 확인할 수 있어야”
공시가 산정 기준‧방법, 가격대별 현실화율…비공개 ‘깜깜이’
“조세 투명성 제고 및 현실화율 형평성 확인할 수 있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된 가운데 공시가 산정 기준의 ‘비공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공시가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는 이어지고 있지만 산정 기준이나 방법, 가격대별 현실화율은 베일에 싸인 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할 뿐”이라며 “뭐가 있는데 일부러 덮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모호한 대답은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다. 공시가 산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한다”는 설명을 반복할 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산정 기준과 방식을 공개하기 전까진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대별 현실화율 비공개도 문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 산정에 있어 그동안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작년대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68.1→68.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51.8→53.0%) ▲표준지 공시지가(62.6→64.8%) 등으로 조정됐다.
이처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가격대별 현실화율은 비공개다. 때문에 국토부가 밝힌 대로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고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인상됐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저가 주택‧토지보다 고가 주택‧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을 경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대별 현실화율이나 지역별 현실화율은 따로 공개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워낙 지역이나 주택유형마다 특성이 다르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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