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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 시행


입력 2019.03.05 12:13 수정 2019.03.05 12:14        이소희 기자

주변국 확산에 국내유입 우려…농장단위 방역관리 강화

주변국 확산에 국내유입 우려…농장단위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2명씩을 지정해 관리하는 ‘전국 양돈 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ASF가 최근 베트남으로 확산되고 여행객 휴대 물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4건이나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으로,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담당관 2명은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본부 등 소속 중앙담당관 1명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3월부터 전국 양돈농장 6238농가의 방역관리가 시행된다.

양돈농가 담당관은 담당 농가를 매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등을 통해하여 주변국에 ASF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처리(80℃ 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한 방역지도를 실시한다.

ASF 임상증상으로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이 나타난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양돈 농가 종사자가 중국 등 ASF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토록 꾸준히 홍보하면서 동시에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철저한 방역 관리 등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검역단계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부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영사콜센터를 통해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는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방문 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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