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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고소…법적 공방 본격화


입력 2019.02.12 19:17 수정 2019.02.12 19:30        스팟뉴스팀

SBS 상대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인 폐공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인 폐공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차명으로 (부동산을)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SBS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실은 "SBS 외 다른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SBS 역시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며 향후 법적 공방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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