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이유림 기자

입력 2019.02.05 03:00  수정 2019.02.04 22:30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인터넷 부동산 광고 실태 토론 예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인터넷 부동산 광고 실태 토론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데일리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서도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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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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