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다음주 기소할 듯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04 11:31  수정 2018.11.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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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일주일 넘게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5일 만료 예정이던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을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 28일부터 일주일 간 임 전 차장을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의 지시·보고 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앞서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다음주께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법정에 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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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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