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 민원 담당 공무원 뇌경색…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8.11.04 11:32  수정 2018.11.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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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원 업무하다 뇌경색 진단…법원 "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있어"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광화문 1번가'에 파견돼 현장 민원 접수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45살 A 사무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무관은 지난해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에게 직접 정책 제안을 받겠다는 취지로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 공원에 만든 센터다.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해서 만든 임시 사무실로, 앞면은 전면 개방돼 있다.

그러던 중 현장 파견 26일여가 지난 지난해 6월 20일 오후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 어지럼증을 느낀 A 사무관은 자리를 옮겼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사무관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뇌경색증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었다고 해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온종일 민원 상담을 하는 건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현장상담 업무가 A씨에게 익숙한 업무가 아닌 데다 불만족한 민원인들의 욕설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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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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